산후관리사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태아 유형 |
출산 순위 |
소득 유형 |
2023년 바우처 서비스가격(봄빛베스트) | 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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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 축 | 표 준 | 연 장 | ||||||||||||
기간 | 본인부담금 | 정부보조금 | 합계 | 기간 | 본인부담금 | 정부보조금 | 합계 | 기간 | 본인부담금 | 정부보조금 | 합계 | |||
단태아 | 첫째아 | A-가-1 | 5 | 66,000 | 598,000 | 664,000 | 10 | 266,000 | 1,062,000 | 1,328,000 | 15 | 598,000 | 1,394,000 | 1,992,000 |
A-통합-1 | 146,000 | 518,000 | 412,000 | 916,000 | 797,000 | 1,195,000 | ||||||||
A-라-1 | 246,000 | 418,000 | 624,000 | 704,000 | 1,036,000 | 956,000 | ||||||||
둘째아 | A-가-2 | 10 | 106,000 | 1,222,000 | 1,328,000 | 15 | 359,000 | 1,633,000 | 1,992,000 | 20 | 744,000 | 1,912,000 | 2,656,000 | |
A-통합-2 | 266,000 | 1,062,000 | 598,000 | 1,394,000 | 1,036,000 | 1,620,000 | ||||||||
A-라-2 | 465,000 | 863,000 | 896,000 | 1,096,000 | 1,328,000 | 1,328,000 | ||||||||
셋째아 이상 | A-가-3 | 10 | 80,000 | 1,248,000 | 1,328,000 | 15 | 319,000 | 1,673,000 | 1,992,000 | 20 | 691,000 | 1,965,000 | 2,656,000 | |
A-통합-3 | 239,000 | 1,089,000 | 578,000 | 1,414,000 | 1,009,000 | 1,647,000 | ||||||||
A-라-3 | 438,000 | 890,000 | 857,000 | 1,135,000 | 1,275,000 | 1,381,000 | ||||||||
쌍태아 (중증+단태아) |
인력1명 | B-가-1 | 10 | 66,000 | 1,590,000 | 1,656,000 | 15 | 348,000 | 2,136,000 | 2,484,000 | 20 | 795,000 | 2,517,000 | 3,312,000 |
B-통합-1 | 232,000 | 1,424,000 | 621,000 | 1,863,000 | 1,093,000 | 2,219,000 | ||||||||
B-라-1 | 497,000 | 1,159,000 | 1,018,000 | 1,466,000 | 1,524,000 | 1,788,000 | ||||||||
인력2명 | B-가-2 | 10 | 188,000 | 2,136,000 | 2,324,000 | 15 | 639,000 | 2,847,000 | 3,486,000 | 20 | 1,131,000 | 3,517,000 | 4,648,000 | |
B-통합-2 | 385,000 | 1,939,000 | 890,000 | 2,596,000 | 1,432,000 | 3,216,000 | ||||||||
B-라-2 | 679,000 | 1,645,000 | 1,266,000 | 2,220,000 | 1,884,000 | 2,764,000 | ||||||||
삼태아이상 (중증+쌍태아이상) 인력2명 |
C-가 | 15 | 80,000 | 3,904,000 | 3,984,000 | 20 | 531,000 | 4,781,000 | 5,312,000 | 25 | 1,195,000 | 5,445,000 | 6,640,000 | |
C-통합 | 398,000 | 3,586,000 | 1,062,000 | 4,250,000 | 1,660,000 | 4,980,000 | ||||||||
C-라 | 916,000 | 3,068,000 | 1,647,000 | 3,665,000 | 2,324,000 | 4,316,000 |
1일당 | 단태아 | 쌍태아 1명 | 쌍태아 2명 | 삼태아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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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 가 | 132,800 | 165,600 | 232,400 | 265,600 |
인건비 | 99,600 | 124,200 | 87,150 | 99,600 |
- 출산 가정의 가구원 수와 소득을 종합하여 판정
-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'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'에 따라 신청 가구의 최근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이 해당 가구원수 별 기준 금액 이하일 때 '적합'판정
- 산모의 영양관리, 식사 준비, 유방관리, 산후체조, 좌욕, 산모에 대한 정서 상태 이해 및 정서적 지지, 육아 및 산후조리 관련 산모 교육, 산후조리 관련 산모의 요청사항 등
- 신생아 돌보기 (건강상태 확인, 목욕, 제대관리, 청결/위생관리), 신생아 수유지원, 예방접종 지원, 감염 예방/관리
- 산모/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및 방 청소
- 응급상황시 대응, 특이사항 보고
- 필요 시 좌욕기, 유축기 등 산모/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
※ 본 표준서비스 내용보다 더 많은 서비스(큰아이/기타가족 추가 등)를 원할 경우는 개인 부담으로 추가구매 가능.
※ 별도의 추가계약 없이 큰아이 돌보기, 지원대상자가 아닌 기타가족 케어, 대청소, 이불 손빨래 및 묵은 빨래, 김치 담그기, 손님접대 등의 서비스는 불가.
※ 도우미의 과실에 의한 고객의 피해는 배상보험에 의해 손실을 보증함.
※ 일시적인 병원입원,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.
- 유효기간 :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(60일 경과시 바우처 소멸)
- 이용기간 :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하여 2주(10일) 이용. 단, 쌍생아/삼태아/중증장애인 산모는 별도 규정에 따름.
- 이용시간 : 1일 9시간(휴게시간 1시간 포함) 제공
※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협의에 의해 서비스 시간 및 요일 조정 가능 (1일 9시간, 2주 10일 범위 내)
주민등록 소재 시/군/구 보건소
시/군/구 보건소
제공기관
제공기관
▪ 신청기한 :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
- 바우처 미 생성 또는 잔량 부족 시 서비스 불가 (서비스 이용 전 바우처 생성 확인)
- 출산일로부터 60일 동안 바우처 사용 가능.(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)
▪ 신청자격 :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
- 단,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(사증) 종료가 F-2(거주), F-5(영주), F-6(결혼이민)인 경우에 한함.
▪ 신청장소 :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/군/구 보건소
▪ 신청서류 :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등 각 1부
1. 출산(예정)일 증빙서류 : 의사진단서, 의사소견서(출산 전), 출생증명서(출산 후) 등
2.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(맞벌이는 부부 모두)
3.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
(건강보험료 확인 가능시)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
(건강보험료 확인 불가시) 소득 증명 자료 (급여명세서, 근로소득원천징수부, 연금명세서 등)
4. 가구원수 확인자료 : 공부확인 (주민등록 서류, 가족관계증명서 등)
5. 휴직 확인자료 : 소속 직장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 휴직기간과 유/무급 여부, 유급시 월급여액 등을 기재
6.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(해당자에 한함)
- 계약(구두합의 포함) 완료 후 이용자는 제공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서비스 개시일 이전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 (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 계좌납부가 원칙)
※ 제공기관 연락처는 시/군/구 보건소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문을 참조.
※ 봄빛베스트는 본인부담금을 납부(선납)하셔야 예약이 완료됩니다.
▪ 변경사유 : 계약당사자 한쪽의 요청이 있은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
* 계약내용 : 제공시간, 제공요일, 제공인력, 서비스 내용 등
▪ 변경방법 : 변경사항을 문서로 기록하고 계약당사자가 상호 서명
- 계약서에 추가 기재가 어려울 경우, 별지에 변경사항만 작성한 뒤 이용자와 제공인력이 상호 서명
* 이때 제공인력은 계약당사자인 제공기관장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 간주